공통

1-1.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1-2.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함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

②청년창업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제출서류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③지식서비스산업(지침서 별첨1 참고)

④문화콘텐츠산업(지침서 별첨2 참고)

⑤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지침서 별첨3,4 참고)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이내에 승인/보완요청/반려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승인/보완요청/반려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신청할 때 작성한 담당자 이메일로 메일이 발송되오니, 메일 주소 작성시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바랍니다.

✔️ 접수 후 5일이내에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email protected]로 메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