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청년디지털일자리팀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돼 참여기업 담당자들께 공지 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많은 참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연말까지 채용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준을 완화해 드리는 만큼, 배정 받으신 채용예정 인원의 채용을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1월 중 정기점검을 통해 미채용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배정인원 감원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감원된 배정인원 수는 현재 인원 증원 및 참여기업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공지사항을 함께 전달드리오니, 미확인으로 인한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주요지침 변경의 건 [붙임자료1.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일부 개정]

붙임자료1.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일부 개정.hwp

참여신청 접수 개시일(’20.7.30)이후 기업이 참여신청 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도 지원 가능 (기존 참여 기업도 적용 가능)

* 청년의 채용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지원금 신청은 청년의 적격처리 완료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함

기업의 채용실적 매우 저조한 경우, 운영기관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침변경에 따라 11월 말까지 채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채용 인원에 대해 12월부터는 추가 참여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